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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웨딩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나서

by 하루느루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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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웨딩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18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실태
웨딩업체와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은 소비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결혼 준비라는 특별한 순간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웨딩업체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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